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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지난달 초 SK하이닉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파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 일체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반도체 설계 기업인 파두는 2023년 8월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나, 이후 실적이 급감하자 주가도 45% 급락했다. 파두가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2023년 연간 매출액 추정치가 1202억원에 달했지만, 정작 상장 이후 2분기와 3분기 매출액은 각각 5900만원, 3억2100만원에 그쳐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파두 경영진은 상장 전인 2022년 말부터 매출 급감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주요 거래처인 SK하이닉스의 발주가 중단됐음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프리IPO(상장 전 투자유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파두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상장예비심사 및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도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공모가를 산정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의혹을 포착해 지난해 12월 파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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