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4일 본회의 상정…반기업 아닌 산업평화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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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4일 본회의 상정…반기업 아닌 산업평화촉진법"

모두서치 2025-08-03 11:4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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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3일 확인했다. 민주당은 경영계와 야당의 '반기업법'이라는 우려에 대해 "노사 모두 쟁의 보다는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촉진법"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용우·박홍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경영계와 야당의 노란봉투법 관련 왜곡 주장을 바로잡고, 노란봉투법이 향후 노사관계 및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서에 불응한 것을 부동 노동 행위로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을 언급하면서 "하청노조와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현실적 기회를 부여받을 때 비로소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을 두고 "이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은 노란봉투법과 궤를 같이하는 판결"이라고도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이번 회기 내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통과시켜낼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로서 책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노동 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사실상의 사용자임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지금이야말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지금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노사관계의 무게 추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 대화를 촉진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과 하청간 책임구조가 보다 명확해지고 교섭 과정 또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해준다"며 "비로소 쟁점이 사전에 조율되고 분쟁은 줄어들며 보다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나 다국적 기업의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ILO 권고와 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다.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이란 점 이제는 분명한 국제적 상식"이라고 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촉진법"이라고 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이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주장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업종별 공동성명,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성명 등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가 공포 조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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