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설립 무산에 法 "계약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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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설립 무산에 法 "계약금 돌려줘야"

모두서치 2025-08-03 08:31: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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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 조합 설립조차 무산된 시행사가 '환불 확약'을 주장한 계약자와의 손배 소송에서 패소, 출자금을 돌려주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A씨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시행사(조합 창립준비위)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 측이 A씨에게 계약금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법인 사단인 조합 창립준비위는 광주 동구 산수동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며 조합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계약을 계약자 수십여 명과 맺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이 두 차례 아파트 단지 이름을 바꿔 계약자를 모집했으나 조합 설립까지 이르지 못하며 사업이 2년 넘게 무산됐다.

계약자 중 1명이었던 A씨 역시 출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약속한 지난해까지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않자, '환불 보장 약정' 보증서를 근거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시행사·업무대행사 측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집 계약으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계약에 적용되는 약정 무효, 취소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로서 집행된 돈은 환불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고지했다"고 항변했다.

재판장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특성상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무산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출자금 전액 회수가능성은 발기인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면서 "A씨는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 출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환불 보장 약정 효력에 관해 착오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A씨의 착오는 시행사 측 보증서 작성·교부 행위로 유발됐다고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와 처지가 비슷한 계약자들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시행사인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용역사 등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해당 사업 용역사 대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실패에 따른 막대한 채무를 이유로 올해 4월 경기 용인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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