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공정 윤활유, 시중유통 식품용 윤활유와 성분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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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공정 윤활유, 시중유통 식품용 윤활유와 성분 같아

경기일보 2025-08-01 16:28: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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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5-08-01 162542
SPC삼립 시화공장 내 사고 현장. 시흥소방서 제공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당시 제빵 공정에 쓰였던 윤활유가 시중에 유통된 식품용 윤활유와 성분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경찰서는 SPC삼립 시화공장에 제빵 공정에 사용하는 해외업체 L사의 식품용 윤활유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성분이라는 감정서를 지난달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19일 윤활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D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하단 사실을 파악하고 국과수에 식품 공정에 공업용 윤활유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 확인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가 갖고 있던 윤활유는 D사 제품이 아닌 L사 제품과 유사한 성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L사 윤활유에선 소량의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이 검출됐다. 두 물질 모두 노출될 시 중추신경계 질환, 심장독성, 신장독성 등을 유발하는 인체유해물질이다.

 

이에 경찰은 해당 윤활유에 다른 이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 중인 L사 제품을 대조군으로 재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A씨가 손에 들고 있었던 윤활유와 유통 중인 L사 제품의 성분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빵 공정에 금속 절삭유가 사용된 것은 아니며 SPC 측의 주장대로 식품용 윤활유를 다른 용기에 소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L사의 윤활유를 D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에 담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한편 시중에 유통 중인 L사 제품에서도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윤활유의 인체 유해성 여부 판단을 의뢰했다. 그러나 L사 제품에서 검출된 염화메틸렌의 양은 D사 제품에 비해 매우 소량이었다. 또한 포장 전·후의 빵에서는 두 인체유해물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감정을 통해 확인한 유해물질의 함량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해 식약처에 판단을 구했다"며 "인체 유해성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PC 관계자는 "당사가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 등급을 받은 글로벌 기업 제품으로, 국내 주요 식품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제조사로부터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상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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