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위소득 649만원 돌파...1인 가구 2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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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위소득 649만원 돌파...1인 가구 256만원

뉴스컬처 2025-08-01 08:4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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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6.51% 오른 수치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특히 내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7.20% 인상돼, 최근 증가 추세인 1인 가구의 복지 체감도 제고가 기대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 1인 가구 기준 82만 556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더 많은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했다”며 “특히 청년과 다자녀 가구,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 및 생계형 차량을 보유한 가구에 한해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정신질환자 치료의 지속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은 기존 5%에서 2%로 낮췄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부양비’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는 현행대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까지 인상된다. 교육급여 역시 교육활동지원비를 평균 6% 인상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학습 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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