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법적절차 따라 대응"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부자(父子)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지주사 콜마홀딩스[024720] 사내이사로 복귀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 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 신청에는 윤 회장과 그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담겼다.
콜마홀딩스가 윤여원 대표가 경영하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신청을 내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그룹 부회장이 이끌고 있다. 이 회사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내이사 추가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인가했다.
콜마홀딩스는 오는 9월 26일까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을 열면 된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신청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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