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 출연자 배상 책임 강화’ 영상 출연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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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출연자 배상 책임 강화’ 영상 출연 표준계약서 개정

스포츠동아 2025-07-31 15:1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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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를 빚은 출연자의 영상물에 대한 배상 책임이 정부가 인증한 표준 계약서를 통해서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를 개정, 고시했다. 해당 계약서는 2013년 민관 협의를 거쳐 제정됐으며, 12년만에 다시 손질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출연자 리스크’ 관련 영상 제작물들의 ‘구제책’이 표준계약서상 계약 사항의 일부로 명시됐단 것이다. 드라마 분야 계약서 3조 5항과 비드라마 계약서 3조 6항으로, 출연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그램 제작·방영·공개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물의의 범위도 법령 위반에서 ‘사생활 문제’로까지 보다 넓어졌다. 기존의 약물, 도박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 등 사생활 논란으로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라는 기존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 표준 계약서’로 변경하고, 배우·가수 등 직군 중심이던 것에서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는 물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도 해당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계약서에는 한편, 단일 영상제작물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송출·소비되는 이른바 ‘원 소스 멀티 유스’ 경향에 맞춰 ‘포괄적 실연권 양도 방지’ 조항도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방송사나 제작사가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 합의하도록 하고, 이후 매체가 추가되는 경우 별도 합의를 통해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최초 송출된 영상물이 아닌 변형된 형태로 영상물을 활용하거나 미방영 또는 미공개 영상의 추후 활용에 대해서도 별도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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