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건축물 규제완화…재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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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건축물 규제완화…재개발 탄력

경기일보 2025-07-31 14:32: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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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항공사진. 안양시 제공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항공사진.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국가유산 보물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인근인 만안구 석수동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국가유산청과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존 관련 규제를 완화해 해당 지역 내 최대 16층 건축이 가능하게 됐기 떄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석수동 210번지 일원은 국가유산 보물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로부터 불과 10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기존에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층수 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시와 안양도시공사는 올해 2월 제정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3차례의 사전영향협의를 실시하며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주민들은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2024년 10월 안양도시공사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했고 안양도시공사는 이를 근거로 법적 요건 및 사업성 검토에 착수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 해당 부지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사전영향협의는 주민의 요구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공공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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