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대한문신사중앙회에 대해 감사 착수하라... "산자부에 진성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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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대한문신사중앙회에 대해 감사 착수하라... "산자부에 진성서 제출"

투어코리아 2025-07-30 08:3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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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에 대한 산자부의 사단법인 허가 경위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착수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SMP·반영구화장·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2025.07.29.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2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에 대한 산자부의 사단법인 허가 경위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착수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SMP·반영구화장·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2025.07.29.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2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앞에서 문신업계 실무자들과 법률대리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문신사중앙회(이하 대문중)에 대한 산자부의 사단법인 허가 경위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문신이라는 명칭은 아직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대다수 문신단체들이 사단법인 허가에서 반려됐음에도 왜 유독 대문중만 산자부에서 단독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라여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산자부 사단법인 허가)그 결과 이 단체는 마치 업계 대표 단체인 것처럼 포장하며 실무자들을 상대로 고소·신고 사주와 내부 통제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문중에서 함께 일하며 이번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기에 공익제보자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힌 A씨는 “가맹점을 모집할 당시 가맹비를 회장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문제삼았다.

또, "청주 무죄사건 항소심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4,4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후 진행했는데, 회계 불일치와 영수증 미발행 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에 대한 산자부의 사단법인 허가 경위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착수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SMP·반영구화장·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 2025.07.29.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에 대한 산자부의 사단법인 허가 경위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착수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SMP·반영구화장·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 2025.07.29.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이어 “대문중이 수년간 집회나 행사 명분으로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모금하면서도 총액과 사용처에 대한 공시나 정산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문중은 ‘자정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익명으로 불법 문신 행위를 제보받는 ‘익명제보방’을 개설, 마취크림 사용, 레이저 시술 등 단속 항목을 중심으로 고소·고발을 예고하고 실제 수사기관에 제출해왔다”라며 “회원을 보호하고, 회원 상호 상생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협회가 제도화에 앞장서는 단체장들까지 형사 고소 및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로 집중 공격해 왔다는 증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A씨는 “문신사들은 지금도 자신이 신고 대상이 될까 두려워 업무를 멈추거나, 업계를 떠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소를 공익이 아니라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공익단체의 윤리와 법적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이 구조 자체에 대해 산업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조치를 요구한다”라는 말로 산자부의 대문중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감사를 촉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허위 자료에 대해 설명하며 “이 단체는 경쟁 단체들을 ‘어용’으로 몰아붙이며, 정당한 제도화 참여를 방해하고 업계 내 갈등을 조장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허위 자료를 통해 정당한 단체들을 왜곡된 시선에 노출시키는 등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제도화 과정의 중대한 훼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박승현 변호사는 “이 사안은 단순한 단체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공적 지위를 가진 사단법인이 회계·운영·명예 등 다방면에서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자부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즉각 자료제출 명령과 현장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에 대한 산자부의 사단법인 허가 경위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착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산자부 1층에서 진정서 제출을 준비하는 박승현 변호사와 SMP·반영구화장·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2025.07.29.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2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에 대한 산자부의 사단법인 허가 경위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착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산자부 1층에서 진정서 제출을 준비하는 박승현 변호사와 SMP·반영구화장·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2025.07.29.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문신업계 실무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일하게 대문중에 사단법인 허가를 내주면서 그 권한이 공익활동이 아니라 업계 내부를 고발시키고 위축시키는 도구로 변질됐다”라며 “산자부의 사단법인 허가가 특권이 되었고, 그 특권이 이제는 업계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단법인 허가 이후에는 고소 사주, 내부 제보 유도, 민원 남발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업계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됐다”라며 “산자부가 허가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산자부 직원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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