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최근 이데일리와 전화인터뷰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지금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추가 열거하는 방식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지수를 산정하는 가격 기준은 국내 거래소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ETF는 특정 지수 또는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인데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가격이 달라 거래소별 시세 차이 등을 고려한 기초지수 산정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 기초지수는 국내 거래소 가격이길 바란다”면서도 “‘김치 프리미엄’을 뺀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비싼 현상을 말한다.
그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저렴한 역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도입하는 등 헤지 수단을 만들어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을 기관화시키면 차익 거래 수요가 생겨 김치 프리미엄이 빠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파생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거래소가 가상자산 업권과 스킨십을 높여가며 파생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지정참가회사(AP)들이 한국에서 위험을 헤지(분산)하면서 풍부하게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실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수탁(커스터디) 인프라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수탁 기업을 법적으로 지정해 투자자의 가상자산이 자산운용사의 도산 위험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분리하는 ‘도산절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에선 (은행 등)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 수탁을 맡는 게 추세”라면서 “이 방식을 따를지 아니면 가상자산법상의 보관·관리업자에게 그 역할을 줄지 법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수탁사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는 국제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며 “거래소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수탁업자 자격요건을 갖출 필요는 있다”고 평가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