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고객에 50억원 상당 포인트 지급"…교원투어, '업계 최초 보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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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고객에 50억원 상당 포인트 지급"…교원투어, '업계 최초 보상안 마련

이데일리 2025-07-30 06: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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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교원투어가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총 50억 원 상당 포인트 보상에 나선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시중 여행사 중 자체 보상에 나선 건 교원투어가 최초다.

대상은 소셜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에서 교원투어 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5200여 명의 고객이다. 보상은 동일 상품을 재결제한 고객에게 해당 금액만큼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원투어는 약 1700여 건 피해 건수에 대한 포인트 보상 규모가 약 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간판 (사진=연합뉴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소셜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가 대규모 정산 지연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티메프에서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들은 약 1000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교원투어도 약 60억 원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교원투어가 티메프로부터 받은 환불 정산 비율은 전체 금액 대비 0.7% 수준에 불과하다.

교원투어는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상태이지만,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별도 보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교원투어 외에 그룹 차원에서 조달했다. 피해 보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그룹 전체가 나누면서 포인트 사용의 폭도 넓어졌다.

연치모 교원투어 단거리영업부문장 (사진=교원투어)


연치모 교원투어 단거리영업부문장은 “여행사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재정적 부담이 크지만 단기 손익보다는 소비자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내부 공감대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포인트 보상을 신청하려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교원투어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취하한 고객이어야 한다. 포인트를 받고도 소송을 이어갈 경우 이중 보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포인트 보상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11월 초께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포인트는 교원그룹의 멤버십 플랫폼 ‘K멤버스몰’에서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여행, 숙박, 교육, 가전, 식품 등 교원그룹의 상품·서비스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보상 포인트의 제3자 양도는 불가하며, 여행상품은 전체 결제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포인트를 쓸 수 있다.

연 부문장은 “원활한 포인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보상 결정이 브랜드 강화와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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