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주성진 기자]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 3년 차를 맞으며 산업계와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법은 산업재해로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를 골자로 한다.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24년부터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수십만 개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 건설업체, 운수업 등은 형사처벌 리스크에 대비해 안전설비를 정비하고 외부 자문을 받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안전 대응 역량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투자를 축소하거나 외주화를 확대하는 등 경영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제조업체는 국내 투자 계획을 미루거나 해외 생산기지 확대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법이 실질적 사고 예방보다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어 경영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반면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언론 보도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업종에서는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중대재해 발생 건수를 줄이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전국 13개 권역에 중대재해 수사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산업안전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안전컨설팅, 매뉴얼 지원 등 실무적 대응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영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는 되었지만, 그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상습적인 산재 사망사고 기업에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환경, 사회, 투명 경영(ESG)평가강화 및 대출규제 검토와 함께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도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산재 사망 사고에 직을 걸라"며 대통령 본인이 직접 사업장 불시 점검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하며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TF는 올해 7월부터 1년간 활동하며,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입법과제를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TF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TF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TF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마주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오는 8~10월 현장 실태조사·각계 간담회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입법 과제 발굴 및 법안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 ▲도급하청구조 개선·책임 강화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산업 안전 문화 확산 및 현장 중심 점검 강화 ▲입법 제도 개선 추진 로드맵 수립 ▲은퇴자 활용 방안 모색 등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일사천리로 진행중이다. 생명존중은 당연 한것이다. 조금만 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노사가 만들어 나가야 하며 한국경제의 더 발전하게 하는 게기가 되야 할것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이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지만, 그 실행 방식과 속도는 한국 경제의 체질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산업안전 확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처벌 중심 접근을 넘어서 예방과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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