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건설 포함 4개 건설사 '안전비용 하청 전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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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건설 포함 4개 건설사 '안전비용 하청 전가' 현장조사

폴리뉴스 2025-07-29 18:56:37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둘러싼 원청의 책임 회피 구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에 섰다. 공정위는 금호건설을 포함해 총 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 전가한 혐의(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을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언급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실질적 행동으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 본사 및 일부 시공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안전관리비 정산 내역과 하도급 계약서상 특약 조항 등을 집중 확보했다. 금호건설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 부담 조항을 하청업체에 명시적으로 전가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와 유사한 관행이 포착된 3곳의 다른 대형 건설사도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재해가 빈발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이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금호건설 등 4개 건설사가 대상"이라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반복적인 산업재해는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진단하며, "올해가 반드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금호건설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총 4개 건설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과 실제 비용 지출 내역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원청이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사에 전가하거나, 대금을 지연·미지급한 관행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과징금, 형사 고발까지도 검토 중이다.

이런 불공정 거래 관행은 하도급 업체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안전관리 인력 충원이나 보호 장비 도입에 제약을 야기해 중대 재해의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는 "조사가 확대되면 원청 책임 강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협상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하며 원청이 안전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비판해왔다.

정부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원청 책임 강화와 하도급 구조 개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고 포상제, 익명 제보 시스템 강화, 원청 책임 법제화 추진 등도 거론되고 있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를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정부의 구조 개혁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노동경제연구원 A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 실행력으로 옮겨진 상징적 사건"이라며 "건설업계에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유지되던 불공정 구조를 근본부터 바꾸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현재 금호건설을 포함해 총 4개 건설사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호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 대상 건설사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으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호건설을 포함한 4개 건설사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해당 조치가 건설업계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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