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어·이중언어 인재 양성… 김용태 의원,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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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이중언어 인재 양성… 김용태 의원,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 발의

한국대학신문 2025-07-29 16:18:06 신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용태 의원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용태 국회의원실)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다국어·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특수외국어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이들이 유치원·초·중·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베트남어·태국어·미얀마어·몽골어·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의사소통과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용태 의원은 “특수외국어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이 교육 현장에 적재적소 배치돼 다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수외국어교육은 이주배경학생들의 조기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다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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