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협상을 통해 배상금 158억원을 과세 후 나머지 금액만인 746억원을 지급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메이슨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 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 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취소청구 기각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배상금 과세(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만을 메이슨 측에 지급하고 메이슨 측이 제기한 미국 법원에서의 집행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도출했다.
법무부는 "자칫 국유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협상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추가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가사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정당한 과세권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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