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차단대책 미흡…관련 업체 관리 부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요가 없는 5G 주파수 를 시장에 할당하는 대가를 수입에 과다하게 포함한 뒤 지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기금 수지가 악화했다고 감사원이 29일 과기정통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주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중기계획 및 단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2∼2026년 중기계획 및 2023년 예산을 수립했다.
그런데 당시 시장에서 수요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2023년 5G 주파수 신규 할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근거 없이 할당 수입 7천22억원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과기부는 2023년 수입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우체국보험적립금 2천500억원을 차입해야 했고 이는 기금 수지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1년에는 주파수 신규 할당 규모를 감액해 중기 수입 계획을 수립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구체적 근거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않기도 했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와 기재부에 기금운용 계획안 수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기금 수지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 보고서에서 과기정통부가 폭증하는 불법 스팸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는 동일인을 복수업체 전담 직원으로 신청하는 등 법령상 요건(전담직원 1명 이상)에 미달하는 업체를 대량문자 서비스 재판매사로 그대로 등록 처리하고 있었다.
이 결과 최근 7년간 신규 등록한 업체의 60%가 등록 요건 미달로 확인됐다.
또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을 대량 유통하는 문자 중계사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약관에 따라 전송속도 축소나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hapyr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