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월 임시국회서 노란봉투법 반드시 처리할 것"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與 "7월 임시국회서 노란봉투법 반드시 처리할 것"

이데일리 2025-07-29 10:23:25 신고

3줄요약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반대로 일관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 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 관한 사항으로 확대 △노조·근로자 배상 책임 면제 확대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 판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에 실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란봉투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4일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아울러 2022년 12월 일몰로 사라진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폐지했던 안전운임제를 다시 살린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확대를 기대했던 화물 노동자들의 아쉬움이 크다는 점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 정부나 화주, 기업 등의 준비 상태를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확고하다.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단계적 품목 확대, 국토교통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속 가능한 안전운임제를 협의하고 관련 연구 용역도 추진해 가겠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안전운임제가 대통령의 공약임을 재차 강조하고 그 확대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추가 입법과 관련한 논의에서도 당과 정부는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