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선원 소개소 운영하며 중개비 챙긴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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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선원 소개소 운영하며 중개비 챙긴 60대 구속

연합뉴스 2025-07-28 14:35: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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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청 전경 부산해경청 전경

[부산해경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선원 소개소를 불법으로 운영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동구에서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운영하며 선주로부터 선원 1명당 200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남성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선원 모집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30여명을 국내 소형어선 선원으로 모집했다.

해경 관계자는 "남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해양 종사자를 불안하게 하는 민생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해양 종사자의 인권과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부산해경은 올해 상반기 선박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절도범 2명을 구속하는 등 민생침해사범 23건을 적발하고 39명을 검거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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