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 47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는 단순 미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안가회동 등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조사 사흘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미체포 피의자 상태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31일 중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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