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당 28일 고용노동부와 '노란봉투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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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당 28일 고용노동부와 '노란봉투법' 논의

모두서치 2025-07-27 21:1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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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28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간담회를 진행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들과 진보당 소속 정혜경 환노위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오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노란봉투법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각계 교수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 과정서 부결돼 폐기를 겪은 바 있다. 이후 민주당 등은 기존의 노란봉투법 조항을 일부 수정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제2조 2호·5호)을 얼마나 확대할지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설명하는 수정안은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당정 간담회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환노위는 당정 간담회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심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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