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을 막겠다"며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정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협박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라는 내용의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함께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난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초과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은 1억 원(현행 1천만 원), 법인은 3억 원(현행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는 등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됐다.
이와 더불어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강화됐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 시 처벌 기준은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높아졌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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