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윤리특위 상설화해야”…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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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윤리특위 상설화해야”…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포스트 2025-07-27 16:2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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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국회의원 징계안을 다루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 등을 담당하는 윤리특위를 비상설 위원회가 아닌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는 매 국회마다 윤리특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제22대 국회는 개원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2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은 단 한 건도 심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 징계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담보하는 일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징계안이 표류하는 상황은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설화를 통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 공백으로 인해 의원 비위 문제에 대한 징계 심사가 지연되면서, 국회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정 기능을 상실한 국회”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한편, 조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내 이용자 보호 및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규정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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