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앞에서 3일째 농성 중인 진보당·민주노총서울본부·서울지역노동자통일선봉대 3백여 명은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추진됐으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무산된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고, 노동계는 정부가 '후퇴'한 내용을 추진한다며 앞서 통과된 수준의 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뼈대다.
제2조는 근로자의 정의를, 제3조는 사용자가 적법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 김진억 서울본부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8일 국회를 중심으로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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