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제대로 산정했나…금감원, 전 금융권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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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제대로 산정했나…금감원, 전 금융권 현장점검

모두서치 2025-07-26 11:08: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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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소상공인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와 관련해 전 금융권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독 규정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진 않은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초중순께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 감독인력을 투입해 중도상환수수료 취급 실태를 점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금융회사 검사 휴지기를 고려해 점검 시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감독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만큼, 각 상호금융 중앙회를 통해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7일 금융당국 주최로 열린 '소상공인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완화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권에서 부당하게 취급한 사례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시행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금소법 감독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소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취급할 때도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한다.

이같은 금소법을 위반한다면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인적제재와 함께 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금소법에 포함되지 않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이 소상공인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기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주무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각 중앙회는 수천개에 달하는 개별 조합들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도 이번 소상공인 중도상환수수료 지원에 동참하는 분위기"라며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대체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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