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모두 OK"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26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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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두 OK"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26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가능

뉴스컬처 2025-07-26 0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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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해 왔지만, 25일(금)까지 해당 제도가 마무리되면서 주말을 앞둔 26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자유 신청이 가능해진다. 오프라인 신청 역시 28일(일)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가능하다.

지난 24일까지 누적 신청자는 총 2,889만 8,749명으로, 첫날인 21일 698만 명을 시작으로 22일 731만 명, 23일 720만 명, 24일 741만 명이 신청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누적 지급액은 약 5조 2,186억 원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79만 3,3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520만 3,626명, 이어 부산·대구·인천·충남·경북·경남도 각각 100만 명 이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60.95%)과 세종(60.01%)은 신청률이 전체 대상자의 60%를 돌파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24일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을 신청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을 신청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소비쿠폰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다. 추가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급 기준일은 6월 18일로, 이 날짜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 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 사망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받은 경우 잔액은 환수된다.

단, 세대주 사망 시 미성년자 세대원은 기존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전환 가능하다. 해외 체류 국민도 9월 12일 전 귀국해 이의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 상태일 경우 일부 지급이 가능하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법정대리인이나 직계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하며, 세대주 부재 시 본인 신청도 허용된다.

군인은 우편 또는 ‘나라사랑카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사진과 현역복무확인서 제출로 간편화됐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은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본인의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하고, 지류형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아울러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약 125개소의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몰 등은 사용 불가하며, 일부 오프라인 대면 결제는 예외로 허용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도 사용할 수 없는데,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 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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