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석전 얼개' 목표로 입법 속도전…국힘 "폭주시 약자가 피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한 검찰 개혁을 목표로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소위 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용민 제1법안소위원장은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 "이 자리는 70년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왔던 절대 권력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는 역사적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사한 검찰개혁 법안은 ▲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소청 법안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중수청 법안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이다.
이들 법안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검찰청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으로 다원화한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8·2 전당대회에 출마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0월 초 추석 전까지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그때(추석)까지 (검찰개혁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힘을 실은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주장하며 검찰개혁 문제 논의 등을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법사위 1소위는 이날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판단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심사했다.
이 법안은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을 신설하고, 그 소재지와 관할 구역을 부산·인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 민심을 겨냥, 부산과 인천 두 곳에 해사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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