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8000명 복귀 허용···교육 정상화 vs 특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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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8000명 복귀 허용···교육 정상화 vs 특혜 공방

이뉴스투데이 2025-07-25 16:3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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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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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본과 3~4학년생에는 추가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유급생에게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과 교육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복귀 및 교육 정상화 방안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다수 의대는 학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 학년제로 인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할 수 없다.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기제로 바꿔 유급생 복귀를 허용할 계획이며, 교육부도 학칙 개정 이전이라도 수업부터 진행하도록 대학과 협의할 방침이다.

복귀 학생의 진급과 졸업 일정도 조정된다. 예과와 본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 임상실습 위주 수업을 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대학 자율에 맡겨 2027년 2월 또는 8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일부 대학은 6년 교육 연한이 5.5년으로 단축되는 사례도 발생할 전망이다.

의총협은 정부에 본과 3~4학년생의 국시 추가 시행도 요청했다. 교육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의총협은 이어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이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학칙 개정에 따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특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에는 25일 오전 기준 6만4000여 명이 동의했다. 학계를 중심으로는 교육 일정이 압축되면 실습 위주의 본과 3~4학년 교육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복귀한 학생과 2학기 복귀생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정부는 앞서 복귀한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대학별로 기복귀생 보호 방안을 철저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의 자율과 책임을 인정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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