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두 달 뒤부터 국방부 내부에서 회람된 '괴문서'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의견서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제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박 대령의 변호인이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국방부 정책실 주도하에 작성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전했다.
이른바 '괴문서'로 알려진 이 문건은 12쪽 분량으로, 대통령의 격노는 허위 주장이며 장관의 수사 개입도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실이 내부 열람용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했으나, 문건의 작성자 및 작성 지시자와 작성 이유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17일에도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해당 문서 작성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문서 작성에 국방부 정책실과 군검찰, 법무관리관실, 장관 보좌관실 등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소환된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이 문건 배포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문서의 작성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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