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당, 대변인 성촬영물 불법 유포 논란에 윤리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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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전시당, 대변인 성촬영물 불법 유포 논란에 윤리위 소집

투데이코리아 2025-07-25 14: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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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전경. 사진=국민의힘 대전시당
▲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전경. 사진=국민의힘 대전시당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성(性)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대변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국힘 대전시당은 25일 “A 대변인이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당직 사퇴와 별개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24일)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A 대변인의 아내 B씨는 남편에게 수년간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당하고 폭행을 겪었으며 이를 촬영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A 대변인이 결혼 생활 중 모르는 남성들과 성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촬영했다며, A 대변인이 인터넷을 통해 성행위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B씨의 가정폭력 신고로 4개월간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대변인은 온라인에 사진과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으며, B씨가 수년 전부터 외도를 해왔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아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자녀들도 모두 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대변인과 B씨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조사하고, B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지만, 양측의 말이 서로 달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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