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살인 사건’ 60대, 도망치는 지인 향해 격발…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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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살인 사건’ 60대, 도망치는 지인 향해 격발…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경기일보 2025-07-25 12:0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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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기 사건 피의자가 범행에 쓴 탄환.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총기 사건 피의자가 범행에 쓴 탄환.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인천 총기 사건’ 60대 피의자가 아들 외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2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아들을 향해 총을 쏜 뒤 생일파티에 참석한 외국인 지인이 집 밖으로 도망치자, 현관문을 향해 총을 쐈다”며 “이후 피의자는 외국인 지인을 추적했고, 다른 가족들도 죽이려 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62)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자신의 생일파티 중 편의점을 다녀오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하며 집 밖에 나간 뒤 차량에서 총기를 들고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생일파티엔 A씨와 B씨, B씨의 아내와 자녀, 독일 국적 지인 등이 함께했다. A씨는 B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미리 장전한 총기를 발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가족에게도 총기를 발사하려 했다는 유가족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지난 2024년 8월 A씨가 온라인으로 총기 부품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서울 쌍문동 자택에 점화장치 등을 설치했는데, 점화 장치 부품도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점화장치의 위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A씨가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범행 동기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 면담도 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3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생일파티에 함께 했던 B씨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 당일 상황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구속 기간(10일)이 끝나기 전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 과장은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왜 범행을 했는지 동기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며 “수사를 신속히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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