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극장가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영화 관람 6천 원 할인권 배포가 오늘(25일)부터 시작된다. 총 450만 장의 할인권이 지급되는 가운데, 쿠폰 다운로드부터 사용 방법, 그리고 '천 원 영화표'를 만드는 꿀팁까지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할인권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할인권을 받기 위해서는 각 영화관에 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예매 시 해당 쿠폰을 적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 쿠폰은 오는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영화관별 1인당 2매로 사용이 제한된다.
주요 멀티플렉스 4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의 경우 현장 발권 시에는 할인권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작은 영화관,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타 영화관에서는 현장 발권 시에도 할인이 적용된다. 현장 할인이 가능한 영화관 목록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관 홈페이지나 앱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면 연령 제한 없이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멀티플렉스 4사가 아닌 기타 영화관의 경우, 회원가입 없이도 현장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영화뿐만 아니라 특별관 영화도 정가 대비 6천 원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등 기존의 다양한 우대 할인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제휴카드 청구 할인의 경우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조건만 충족하면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영화 7천 원 관람)에 이번 할인 쿠폰을 중복으로 적용하면 단돈 1천 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이달의 '문화가 있는 날'은 오는 30일 수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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