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한 피고인 2명이 대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그날의 죄인들이 다시는 웃지 못하도록 불법 계엄이 다시는 꿈도 못 꾸도록 지금 제대로 끝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성문으로 끝나는 내란, 이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반성문 몇 장, '우발적이었다'는 말 한마디.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기자를 폭행한 자들이 감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판사는 그 구차한 변명을 받아들이며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란 믿음'으로 선처했다"며 " 법을 지켜야 할 법원이, 법을 부순 자들을 감싸고 돈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의 현실"이라며 "반성은 특권이 되었고, 변명은 면죄부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무너진 건 서부지법 담장만이 아니다"라며 "사법 체계의 기둥 자체가 휘었다. 민주주의가 뒤틀렸다"고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은 사법부의 회피와 침묵을 끝내기 위한 법"이라며 "내란은 단죄하고, 헌정은 지키며 민주주의를 다시 똑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이라고 썼다.
또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을 기획하고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 했던 조직적 내란. 그 주범들, 공범들, 그리고 그 유산까지 '특별재판부'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7시50분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 A씨의 머리 부위를 백팩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청사 뒤쪽 외부 경계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법원 경내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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