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 어업인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201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해녀증을 발급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녀수당과 신규 해녀에 대한 정착지원금, 어업 장비 구입·임차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수료자들이 어촌계와 연계해 실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도 지원한다.
김 의원은 "해녀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민족적 자산"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해녀들의 삶이 존중받고, 더 많은 이들이 해녀어업을 지속 가능한 생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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