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절차'에 정부 재량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시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확대했으며, 양곡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관련 내용은 빠졌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로 일괄해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과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모두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4월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법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작년 12월에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하나다.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4법 중 농안법에 대해서는 29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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