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상가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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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지하상가 갈등 고조

금강일보 2025-07-24 16:3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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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전시청 사진 = 대전시청

<속보>=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을 둘러싼 시와 비대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전시가 중앙로지하상가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앙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3일자 7면 등 보도>

중앙로지하상가는 수십 년간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위탁 운영 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기간이 지난 5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용권을 재정비했다. 점포 440곳에 대해 최고가 낙찰 방식이 도입되면서 일부 기존 상인은 낙찰 실패 후 점포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비대위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점포 계약 방식이 최고가 입찰방식인 일반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상권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 시는 상가 운영과 관련 상인들과 소통의 장을 열고 정책을 추진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무단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책정된 변상금도 철회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하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다. 이들은 이어 대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살펴봐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발에 시는 운영 체계 개편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고 공공재산의 원칙적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비대위 측이 제기한 입찰 강행, 변상금 산정 기준, 온비드 조회수 조작 등 각종 문제 제기에 대해 시는 적극적인 반박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시는 “비대위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며 경쟁입찰은 행정안전부 표준절차와 온비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졌고 입찰 일정에 사전 안내도 충분히 했다. 온비드 조회수 조작 주장은 구체적 증거 없는 허위 사실이며 확실히 밝히기 위해 수사 권한이 없는 시 자체 감사보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함이 타당하다. 수사기관 요청 시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강경한 태도다.

이와 별개로 시는 정상적으로 사용권을 확보한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도 감정평가액은 상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해 전년 대비 4.73% 인하했고 점포별 낙찰률과 연동돼 사용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정비 중 하나인 공용관리비 분담 구조도 개선한다. 기존 시 44%, 상인 56%였던 분담률을 공용면적 확대를 반영해 시 60%, 상인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용 시 상인들의 연간 부담은 약 3억 4000만 원, 월평균 2800만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민 전체의 자산이며 원칙과 공정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정상 상인의 부담은 줄이고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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