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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키우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친으로부터 축사를 물려받은 그는 수개월간 소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대로 먹이를 먹지 못한 소들은 결국 굶어 죽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를 방치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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