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유통 현장점검 딜레마···온라인 성지로 보조금 쏠린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방통위 휴대폰 유통 현장점검 딜레마···온라인 성지로 보조금 쏠린다

이뉴스투데이 2025-07-24 14:42:13 신고

3줄요약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대책으로 강변 테크노마트 현장 점검에 이어 다음 달까지 시장 모니터링에 나선다. 하지만 오프라인 중심으로만 현장 점검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 오히려 온라인으로 보조금이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프라인과 달리 일명 ‘온라인 성지’는 스팟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 당국이 증거 등을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단통법이 폐지 된 현재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실구매가가 더 저렴하거나 페이백이 더 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8월까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고가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단통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소위 ‘공짜폰’이나 돈을 지급받는 ‘페이백’ 등은 불법이 아니지만 보조금에 대한 이용자 혜택이 너무 고가 요금제에 몰린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온라인 성지’라고 불리는 일부 유통점에서는 통신사를 이동할 경우(번호 이동) 갤럭시Z플립7(512GB)을 공짜폰은 물론이고 35만원의 현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카드 할인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갤럭시Z플립7(512GB) 출고가는 164만1500원으로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단, 개통 후 최소 6개월간 11만원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통신사를 이동하지 않을 경우(기기변경)에는 27만원의 페이백이 가능하다.

갤럭시Z폴드7(512GB)의 경우 통신사를 이동하면 73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역시 카드 할인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개통 후 최소 6개월간 11만원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통신사를 이동하지 않을 경우 80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갤럭시Z폴드7(512GB)의 출고가는 253만3700원이다. 8만원 미만의 저가 요금제에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통법 시절에는 요금제에 따른 차별이 불법이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인 지금은 아니다. 고가 요금제에 보조금이 몰려도 방통위가 이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이, 거주지역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 정부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을 조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은 사실 불가능하다. 특정 시간에 불규칙적으로 SNS를 통해 공지하기 때문이다. 스팟성으로 이뤄지는데 ‘공짜폰’·‘페이백 폰’에 대한 물량도 많지 않다.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온라인 성지보다 보조금이 적게 지급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카드 할인을 받지 않을 경우 출고가가 150만원대인 갤럭시Z플립7(256GB)을 번호 이동할 경우 약 110만원 할인된 40만원대에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 ‘성지’로 불리는 일부 유통점에선 갤럭시Z플립7(512GB)을 9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단, 개통 후 6개월간 11만원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통신사를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24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같은 조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보조금이 약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온라인 성지가 정부 단속을 피하기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사나 유통점 입장에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애매할 경우 정부 단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고가요금제 강요의 경우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현재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반과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온라인 성지 역시 지원금 차이가 과도할 경우 이용자 차별요소가 있는지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