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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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경기일보 2025-07-24 14:38: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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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아내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25일 기소된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11억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탠 혐의(사기)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은행을 속이기 위해 거래 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제출(사문서위조 및 행사)한 혐의도 있다.

 

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양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사기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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