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국제법상 책임을 명확히 한 의견을 낸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ICJ는 전날(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이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정부 정책과 법원 판결, 국제법 해석에 기준이 될 수 있다.
안 위원장은 "ICJ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온실가스 배출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이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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