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가 학교 근처에 있는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송우현 의원(국민의힘·동래2)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임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실태조사, 시민 홍보 캠페인, 유해환경 합동점검반 운영 등 현장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유해환경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까지 침투해 청소년의 심신 발달과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학교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해환경을 규제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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