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투자자 보호 장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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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투자자 보호 장치 필수

뉴스로드 2025-07-24 06:10:00 신고

스테이블코인 (PG)

[뉴스로드]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연 주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투자자들이 보유 잔액에 대해 액면가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발행인의 상환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발행인의 재무 상태 악화나 파산 시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여겨진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상품설명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에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금융 당국이 발행인에 대해 인가 취소 및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요건을 강화해 국내 발행을 허용하되, 등록이 아닌 인가 방식을 채택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만 국내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갑래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테더(USDT)의 유통 증가가 원화 주권을 약화시키고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의무를 입법화하는 등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이 자국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도 테더 이용자들에게 관련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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