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법원은 두 주주가 별도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도 일부 인용했다. 진원생명과학은 오는 5월 16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불이행 시 하루당 5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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