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오현 원주시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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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오현 원주시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연합뉴스 2025-07-23 14:3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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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한우를 제공한 유오현 원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3일 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월 25일 시의원 신분으로 당시 면사무소장 주모씨 등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모둠 한우 등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시의원으로서 기부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다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춰볼 때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재판부는 유 의원에게 식사비 결제를 권유해 선거법 위반죄로 나란히 기소된 주씨에게도 검찰과 주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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