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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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25-07-23 14:3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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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화재 취약계층에 강력한 예방 조치 필요"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촬영 이상학]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신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공동 주택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3일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신규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일부 층수 이상 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의 경우 화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산 공동주택들도 예전 소방시설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해 큰 피해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화재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경보 설비와 피난 구조설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강화된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의원은 "공동주택은 대규모 인명이 밀집된 생활공간이어서 불이 나면 대피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노후 공동주택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며 화재에 취약한 주거 공간일수록 더욱 강력한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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