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와 이사장 출신 B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께 대의원 8명에게 1명당 50만∼1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5일 치러진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A씨의 당선을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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