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경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를 내리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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