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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5주간 ‘관계성 범죄 집중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관계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으로 경찰의 업무 범위가 확장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됐고 온라인 스토킹이 추가됐다. 성폭력처벌법상 위장수사 범위는 확대됐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보호 집중 기간 △결별한 연인 관계 경우 1회 신고에도 스토킹처벌법 적극 의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반복 신고 시 스토킹·상습폭행 등 적용 △송치 이후나 접근금지 기간 만료 후 스토킹 시에도 적극 대응 △1회적 행위라도 지속적이면 스토킹 범죄 적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시도청과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의 직접 수사와 서면 수사지휘를 확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 활동 기간 2주차까지 시도청 여청과장의 수사지휘는 총 399건 이뤄졌다. 직접수사 이관 건수도 18건 누적됐다. 광주청은 전 여자친구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하는 등 14건 스토킹 신고된 A씨에 대해 사건을 이관받아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경북청 경주경찰서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강간한 B씨에 대해 여청과장이 판례와 쟁점사항을 분석, 서면 지휘를 내려 신속 종결시켰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재범 위험성 평가’ 시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의자 경우 주거가 확인되고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이 증거인멸 염려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 투입을 통해 피의자가 동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측정, 사전 영장 신청과 구속영장 재신청 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분석 신청건은 총 8건이다. 실제 대구에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0대)군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는 A군을 상대로 면담과 평가를 실시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구 중부서는 구속 영장 신청서에 이를 강조해 적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전날 첫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법상 주어진 임시조치, 잠정조치 등 현장조치 꼼꼼히 하겠다”며 “사후에는 사건처리를 면밀하게 점검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현재 입법적으로 공백이 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 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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