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거부 김밥집 사장 폭행해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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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거부 김밥집 사장 폭행해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연합뉴스 2025-07-22 15:2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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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원심,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동업 요구를 거부하고 가게 인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김밥집 사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0시께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65)를 마구 때리고 끓는 물을 얼굴 등에 여러 차례 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동업 요구와 가게 매각·인수 제안을 거부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끔찍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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