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후보자, 연말정산 중복 공제…"정정 신고·가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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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후보자, 연말정산 중복 공제…"정정 신고·가산세 납부"

모두서치 2025-07-22 14:4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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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시절 연말정산에서 이중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전주기전여고 교원으로 535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는 배우자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이중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 명에 대해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실수 혹은 고의로 모두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국세청의 과다공제액 환수 및 가산세(추징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김 후보자는 배우자의 의료비 225만8000원도 이중 공제를 신청했으나, 총 급여의 3%가 넘지 않아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양 의원은 "김윤덕 후보자와 배우자는 지난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도 의료비 이중 공제를 신청했다”고 지적하고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가 누구나 아는 연말정산 규정을 악용해 중복 공제를 받았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 후보자의 세무윤리는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023년 연말정산에서의 배우자 기본공제가 이중 공제된 사실을 인지하고, 정정 신고 후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며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반환한 공제액과 가산세는 약 60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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