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뻑가(본명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유튜버 뻑가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양측 법률대리인만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이번 재판은 과즙세연 측이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본안 심리가 시작된 것이다.
과즙세연 측은 뻑가가 허위 영상을 유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뻑가 측 대리인인 조일남 변호사는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방송을 구성했던 것이 이 채널의 스타일"이라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도박이나 성관계를 암시했다는 과즙세연 측의 주장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과즙세연 측은 뻑가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구글 본사를 상대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뻑가의 실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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